*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, 시행규칙 제 42조의 2제1항에 의하여 [비급여 진료비 고지]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.

* 조회된 진료비는 1회 비용이며, 진료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진료재료 포함여주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* 2017. 06. 01 일 기준

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(단위:원) 특이사항
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
포함여부
약제비
포함여부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1 Lt Ankle Joint MRI 발목관절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1 Rt Ankle Joint MRI 발목관절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1 Lt Ankle Joint MRI(조영제사용) 발목관절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1 Rt Ankle Joint MRI(조영제사용) 발목관절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2 Lt Upper extremity MRI 관절외 상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2 RT Upper extremity MRI 관절외 상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2 Lt Upper extremity MRI(조영제사용) 관절외 상지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2 RT Upper extremity MRI(조영제사용) 관절외 상지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Lt Lower extremity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RT Lower extremity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Lt Femur MRI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RT Femur MRI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LT Thigh MRI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RT Thigh MRI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Lt Foot MRI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123 RT Foot MRI 관절외 하지-일반 4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3 Lt Lower extremity(조영제사용) 관절외 하지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3 RT Lower extremity(조영제사용) 관절외 하지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3 Lt Femur MRI(조영제사용) 관절외 하지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근골격계 HE223 RT Femur MRI(조영제사용) 관절외 하지-조영제 주입 전 590,000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